전문가 칼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채무자 상황 따라 다른 선택 필요

페이지 정보

본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채무자 상황 따라 다른 선택 필요한 이유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채무 문제로 법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재기의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개 인파산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절차, 효과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다. 법원이 정한 변제 기간 동안(보통 36개월, 최 장 60개월) 채무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탕감된다.


변제 금액은 본인의 소득, 부양가족 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전체 채무의 5~30%만 갚고도 나머지를 면책받는 사례가 많다. 다만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을 꾸준히 유지하고 성실히 납입해야 하므로 '꾸준 히 벌 수 있는 능력'이 핵심 조건이다.


반면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고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벌어도 최저생계비 에도 미치지 못해 채무를 전혀 갚을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책임이 사라지지만, 일부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거래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도 따른다. 또한 파산 신청 과정에서 재산이 있다면 청산 절차를 거쳐 채권 자들에게 분배된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의 채무를 전액 면책하는 절차




즉,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 '빚을 조정하면서 상환을 이어가는 제도', '상환이 불 가능할 때 빚을 정리하는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회생은 경제활동을 유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파산은 빠르게 빚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사회적 제약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상환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채무자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상환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재기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수단이 아니라 채무자의 삶을 재정비할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구조와 생활 여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로리더(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3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