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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 개인회생 신청시기 늦추면 불리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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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기다리면 손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쯤 여유 생기면 신청할게요”라고 말씀하시지만, 늦게 신청하면 늦게 신청할수록, 시간만 더 길어지고 부담은 더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 ‘조금만 더 있다가’라는 말 한 마디가 1년을 더 갚게 만들고, 수백만원이 탕감 기회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인상된 2026년 최저생계비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는 점 또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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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정부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최저생계비 역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기준, 2026년 최저생계비는 약 1,538,543원입니다.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026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100%) : 2,564,238원


 - 2026년 최저생계비 기준(60%) : 2,564,238원 × 60% = 1,538,543원




2인 가구는 약 251만 원 안팎, 그 외 대부분의 가구에서도 최소 3~5% 이상 인상될 예정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금액 인상? 단순히 ‘생활비가 오른다’는 점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하게 말씀 드려야 겠네요.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변제금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기준선이 되거든요.



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정할 때 ‘월소득 – 최저생계비 = 변제금 산정 기준’이라는 공식을 적용합니다.


즉,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남는 돈이 줄어들어 변제금이 낮아지는 것이죠. 


결국 같은 소득이라도 2025년에 신청한 사람과 2026년에 신청한 사람의 변제금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3년 변제 기간 동안 수백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변수가 될 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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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적게 내고 더 많이 탕감받을 수 있는

‘법이 허락한 마지막 유리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2026년 최저생계비 인상되면 내년부터 준비해야죠”라고 생각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이 바로 인상분을 유리하게 반영받을 수 있는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올해 하반기에 접수하면 내년 최저생계비 기준이 자동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적게 내고 더 많이 탕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원인 1인 가구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약 1,430,000원)로 계산하면 남는 금액은 약 82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6년 기준(약 1,538,000원)이 적용되면 남는 금액은 약 71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말은 곧, 매달 11만 원 정도를 덜 내고도 법이 허락하는 합법적 기준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3년(36개월) 기준으로 따지면 약 396만 원의 총 변제금 차이가 발생하고요.


신청 시점이 단 몇 달 달랐을 뿐인데, 수백만 원의 결과 차이와 탕감 비율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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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는 단언합니다.

2025년 하반기, 지금이 개인회생 신청의 ‘골든타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 하반기에 개인회생 신청을 접수하면, 내년 인상된 최저생계비 기준이 자동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에서부터 인가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의 절차가 걸립니다.


즉, 지금 준비를 시작해야 내년 상반기 인가 시점에 자연스럽게 2026년 인상 기준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년으로 미루게 되면, 이미 인상된 기준이 반영되지 않거나, 전국적으로 사건이 몰려 접수 지연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마다 최저생계비가 오를 때마다 ‘이제 해야겠다’며 뒤늦게 몰리는 신청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에 법원은 자연스럽게 심사 기간을 늘리고, 보정 요구나 서류 검토도 훨씬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고요. 


그러니 지금이 개인회생을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 시기라면, 내년이 되면 수많은 사건 속에 당신의 서류가 그저 하나의 ‘번호’로만 취급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법이 허락한 가장 유리한 타이밍이라는 점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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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면 불리하지 않을까?” 

아니요. 늦출수록 기회는 줄어듭니다.


개인회생은 ‘빨리 한다고 손해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시작한 사람일수록 유리한 기준으로 심사받고,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죠. 


법은 늘 ‘현재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는 순간, 인상된 기준과 강화된 심사 조건 아래에서 당신의 사정은 단순한 숫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 당연하고요. 


반대로 지금은 기준이 완화되어 있고, 추가생계비나 부양가족 인정 등에서 사람 중심의 판단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즉, 지금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년보다 더 낮은 변제금과 더 높은 탕감률로 인가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이지요. 







결국 지금 흘러가는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루를 미루는 순간, 당신의 회생 가능성은 법보다 늦어지고 말 테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시간을 당신 편으로 만들어보시죠.


‘언젠가 해야지’라는 막연한 다짐을 오늘의 결단으로 바꾸는 순간,


그 시간은 더 이상 당신을 압박하는 적이 아니라,

새 출발을 도와주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 될 것입니다.


마치 저 김욱재 변호사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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