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전세사기 개인회생 시 변제기간, 변제금 달라집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가 판을 치면서 최근 제게 회생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는 단순 채무자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명백한 사기 행위로 인해 의도치 않게 큰 채무를 떠안게 된 '법적 피해자'이기 때문인데요.


해서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생이 무조건 3년 이상? 매달 수십만 원씩 갚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변제 기간과 변제금 모두 달라질 수 있죠.


아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잠시 시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법원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예외적 채무자’로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주요 법원들은 전세사기 사건이 단순한 재정관리 실패가 아니라 ‘범죄 피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회생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 변제기간 단축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3년에서 최대 5년입니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2년 이하로 변제 기간이 단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배려로, 현실적인 상환 가능성을 중시한 결정입니다.


✅ 변제금 경감

또한 피해자의 실제 가용소득을 더 유연하게 산정합니다.


자녀 부양, 주거 유지 비용, 고정적인 치료비나 생활비 등.


이 모든 항목을 고려해 법원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결과적으로 월 납입금이 기존보다 훨씬 낮아지는 경우가 많죠.


전세사기 피해 입증 시 월변제금 변화
 

전세사기 피해 입증 시, 실제 얼마나 달라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기존 개인회생: 월 50만 원 × 3년 = 총 1,800만 원


▶ 전세사기 회생: 월 35만 원 × 2년 = 총 840만 원

무려 1,000만 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피해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는 반드시 그 피해 사실을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서류
  • 임대인의 사기 관련 형사 수사자료 또는 기소/판결문
  • 전세보증보험 청구 또는 미회수 사실 확인자료 등


이 자료들을 법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제출해야만,


앞서 설명한 단축된 변제 기간과 낮아진 변제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형사절차와 병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 병행의 중요성?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형사 사기 사건이며, 도산 절차와 형사법이 동시에 얽힌 복합 사건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회생 절차와 더불어 형사 고소나 진정, 수사 협조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형사 고소 → 유죄 확정 → 피해자 지위 명확화


● 피해사실 인정 → 회생 절차의 설득력 증가


결국, 형사법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회생 절차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법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입증 및 회생신청은 전문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개인회생 절차는 절대 혼자 준비할 문제가 아닙니다.

  • 법적 피해자 입증
  • 복잡한 서류 정리
  • 형사 병행 절차 조율
  • 변제금 최소화 전략 수립


이 모든 과정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행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생긴 빚.


그 빚을 줄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


그 권리를 안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불공정한 피해는 반드시 구제받아야 하니까요.


그 첫걸음이 개인회생이라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걸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칼럼 더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