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서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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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서’
우편으로 그 서류를 받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셨을 겁니다.
다시 채권자들에게 쫓기는 상황이 오는 건가 당연히 불안하셨을 겁니다.
그런 불안감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라고 말이죠.
아직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예정이라는 것이지 확정은 아니니 말입니다.
제대로 된 대응 방법 저 김욱재가 3분내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발송한 개인회생 폐지예정 통지서의 의미는?
말그대로 폐지를 예정하고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즉, 회생이 이미 폐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계는 오히려 당신의 상황을 소명하고, 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 적절한 대응을 통해 회생 절차를 유지하고 있고요.
폐지예정 통지서가 발송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변제금 미납입니다.
대체로 3개월 이상 납부가 중단되었거나 소명 없이 일정기간 납입이 누락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납부가 중단되었다면 성실성 결여, 회생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 등 더 이상의 변제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 정당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도 함께 묻는 겁니다.
법원은 단지 종료를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뜻도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아이 병원비가 갑자기 많이 들어서”
“부업 수입이 끊겨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상황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법원도 그런 사정은 충분히 받아드리고 있죠.
하지만 입증되지 않은 사정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퇴사했다면 퇴직확인서
- 병원비 지출이 많았다면 의료비 영수증
- 출산이나 가족 간병이 있었다면 출생신고서나 진단서
-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면 급여내역서, 매출 감소 증빙 등
가능한 모든 문서자료로 사실관계와 사유의 정당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구조로 접근하셔야 법원도 여러분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 테니까요.
밀린 변제금, 일부라도 납부하실 수 있다면 지금이 때입니다.
의뢰인들 중에는 이미 밀렸는데, 지금 낸다고 무슨 소용인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말 보고자 하는 것은 전액을 지금 당장 내느냐보다, 회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어 4개월이 밀렸다면?
2개월치라도 납부하고 나머지는 어떤 방식으로 보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제시하면 그 진정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빚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보는 모습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한 현실적인 분납 계획이 중요합니다.
가끔 급한 마음에 사채나 불법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융통해 밀린 변제금을 막으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의 문제는 해결되더라도 몇 달 뒤 훨씬 더 큰 부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법원에 알려지면 회생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의문이 생길 수도 있고요.
회생 제도의 핵심은 단기적인 회피가 아닌 지속가능한 재정회복이니 말이죠.
때문에 가족의 일시적 도움 또는 변제금 변경신청, 소득 재산정 등을 통해 제도 내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을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은 ‘지금’입니다.
폐지예정은 말 그대로 예정입니다.
하지만 2주 내에 소명이 없거나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폐지 결정문이 내려집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즉시항고나 추완항고 등의 절차로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기한도 짧고, 요건도 까다로우니까요.
시간을 놓치면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빠른 시일 내 채권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밖에 없죠.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판단과 빠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