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빚상속포기 놓쳤다면 개인회생 밖에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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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내 빚이 됩니까?”
장례도 치르기 전에 날아온 독촉장,
집으로 들이닥친 채권자,
숨 쉴 틈 없이 밀려드는 압박.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그대로 내 이름으로 바뀌는 그 순간.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혹시 상속포기 기한을 놓쳐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허덕이고 계시나요?
그 3개월이라는 기간을 놓쳐 후회 중이라면 오늘 글은 정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은 이정도면 감당할 수 있겠지 싶었으나 큰 오산이었다면 말이죠.
포기 절차를 따로 밟지 않았다면 자동 상속된 것입니다.
상속은 따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포기 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채무, 재산 등 모든 것이 상속되게 됩니다.
부모님의 예금 잔고보다 빚이 더 많았다면 당신은 이미 ‘빚의 상속인’인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 기한(사망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셨다면?
이제는 대응 전략을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 상속채무 해결의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
대부분의 부모 빚은 담보 없는 신용채무(카드론, 사채 등)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10억 원 이하 채무에 대해 회생을 허용하며,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3~5년 동안 갚으면 그외 채무는 탕감해줍니다.
즉, 재산을 팔지 않고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상황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 있죠.
가령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정년 퇴직한 상태 등.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좌절하시는데요.
개인회생은 소득 유형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정규직이라면 급여명세서
- 프리랜서라면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 일용직도 4대 보험 가입 내역, 현장 임금지급서
- 가족들의 정기적인 도움 등
꾸준한 수입만 증명된다면 가능합니다.
재산을 미리 처분했는데 괜찮을까?
“작은 오피스텔을 먼저 팔았어요”
“차 명의만 미리 바꿔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후 보전’이라는 논리로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처분 자금을 일부 변제재원으로 편입했다면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허위 은닉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명확한 해명과 설계가 핵심입니다.
빚은 줄이고, 재산은 지키고 싶다면 정답은 파산보다 회생입니다.
개인회생 담보는 살리되 이자와 원금은 대폭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니까요.
예를 들어, 시가 3억 아파트에 담보 채무 2.2억인 상황으로 가정해 봅시다.
→ 이자 고정 / 원금 80% 탕감
→ 집도 지키고 면책까지 성공
어떻게 위 같은 결과가 나오냐고요?
주거비 인정 설계만 잘 하면 채무조정 후에도 이사 없이 거주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청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죠.
개인회생에서 무조건 적게 갚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법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가진 재산을 팔면 얼마인가요?”
그게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청산가치보다 낮은 변제금은 인가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최소 생계비’와 ‘청산가치’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홀로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 막막하실 텐데요.
만약 상속포기를 놓쳐 한숨만 쉬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싸움.
저 김욱재와 함께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